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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고지사항 안내[제조원:(주)노바렉스]

작성자 프롬바이오(ip:)

작성일 2024-03-25 17:30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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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융복합 건강기능식품

(주)노바렉스



1. 규제특례 내용

◦건강기능식품(캡슐, 정제, 분말)과 일반식품(액상 등)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⦁판매 

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◦ 구역 : 전국

◦ 기간 : 2024.03.29. ~ 2026.03.28.(2년)

◦ 규모 : 융복합건강기능식품 15개 제품 제조⦁판매 

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(GMP), 일반식품(축산물가공품)은 식품(축산물) 제조가공업소(HACCP)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


②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

*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


③ 식약처가 제공하는 ‘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⦁판매 지침’을 준수할 것

* 제품화 범위, 영업종류, 시설 및 위생기준, 사업자 준수사항, 품목제조신고(보고), 자가품질검사, 이력추적관리, 표시⦁광고 및 심의,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


④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⦁구획하거나, 구분⦁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


⑤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⦁후 세척⦁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


⑥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

 
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노바렉스에서 전액 배상

 
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◦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◦ 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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